[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히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평화지대)’로 새롭게 명명하고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와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평화지대를 한반도 평화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자연과 안보, 관광이 공존하는 DMZ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접경지역의 핵심 지대다”라며 “앞으로 강원과 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가 힘을 합쳐 이 지역을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자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다”라며 “접경지역을 ‘희생과 규제의 땅’에서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이 하나가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기필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당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