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다”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