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행정안전위원회, 6선, 사진)이 오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주호영 의원은 5일 공지문을 발표해 “수요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자회견에선 무소속 출마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3일 대구시장 후보자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수 공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