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안면거상술 후 발생한 삼차신경통 의료사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환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직후부터 극심한 안면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했고, 이후 삼차신경통 진단이 내려졌다. 의료배상 자문 과정에서는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집회를 이어가자 상황은 급변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병원 측이 돌연 환자의 10여 년 전 시술 이력을 거론하며, 삼차신경통의 원인을 “과거 불법 시술 가능성”으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환자가 오래전 시술 병원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통상 5년 경과 시 보존 의무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 측이 사실상 “불법 시술 전력”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환자를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이는 의료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 분쟁을 넘어, 의료기관이 분쟁 국면에서 환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범위 ▲분쟁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은 내용증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달라진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료사고 논란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의료계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