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제1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며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규정했다.
제2항은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제1항은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