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 제명을 의결하고 김병기 의원이 19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이 여야 공천뇌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참에 성역 없이 공천뇌물 전수조사 해 보자. 여야 불문이다”라며 “누가 거부하는지, 누가 떳떳하지 못한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권에 기생하는 '매관매직'의 뿌리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며 “돈 공천은 민주주의를 돈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탈당, 제명 꼬리자르기로는 안 된다. 의원직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29조(재심신청 및 절차)제1항은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