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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36억여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과 함께 추징금 151억10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모집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하고 이를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180만원(60만원Ⅹ53차례)의 고액"이라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