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3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2.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