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선불식 체육시설업’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제2항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제4항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용료의 중도 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