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