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쿠팡 주주가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책임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미국 쿠팡 사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2026년 1월 22일 한-미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며 “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23일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와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안전은 안중에 없는 쿠팡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다”라며 “이를 두고 ‘투자자 손해’ 를 운운하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를 압박해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는 쿠팡의 책임을 묻는 데에 단호히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누려 온 쿠팡의 특권에 제재를 가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