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12.17 14:37:3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1시 53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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