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생후 33일 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 낳으며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당해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B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신고와 진술로 B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