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한다”고, 제7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는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고,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제1항은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고, 제2항은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항소심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제1항은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고, 제2항은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제5항은 “추천위원회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제7항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다”며 추천위원회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