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2·3 비상계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 통감”

2025.12.03 18:21:53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3일 새벽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지법 앞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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