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정치검사들의 기획수사·조작기소 공개하겠다”

2025.11.13 13:07:30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조작기소를 공개할 것이고 이번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이 아니면 검사 파면은 불가능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다”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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