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