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 3급 국장급 직위 신설

2025.05.22 17:15:13

의정국장, 의회 운영 전반 핵심 업무 수행
경기도의회도 오는 7월께 3급 선임 계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3급 국장급 직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22일 공고를 통해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 3급 직위인 의정국장을 신설해 사무처 통솔 범위 완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사무처는 3급 직급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3급 의정국장은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 예산·결산, 청사 관리, 의회 관련 쟁송 업무 처리, 인사 행정, 보수, 성과 평가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급 승진 기준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통과자(5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해당자 제외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의무시간 미이수자 제외 등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7월께 의정국장이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시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 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3급 신설을 거듭 건의해 왔다.

그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국장급 직위(2·3급)가 없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해 왔다. 이는 서울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 범위였다.

또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 개발 경로가 단절돼 하위직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력 이탈이 우려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