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징역 2년

2024.10.31 13:32:31

1·2심 핵심 증거 ‘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한 셈
‘동일 증거’ 송영길 등 관련자 재판도 영향 가능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민주당 전당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 판결과 같았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이번 윤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로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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