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빚' 있어도 잠재력을 갖춘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R&D(연구개발) 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활동 책임성도 따르게 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우수기업 대표자와 R&D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확대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또한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 R&D 완료 후 과제 평가(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제도혁신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