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아 노조가 오는 13∼14일 이틀간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기아 노사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는 이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이 같은 부분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파업은 13일에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진행한 뒤 이튿날에는 각 4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 특근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지난해 10년 만에 무파업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한 지 1년 만에 다시 파업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상견례 이후 두 달여 만인 8월 30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난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임금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단협안으로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임협안의 경우 과반 이상인 조합원 58.7%가 찬성했음에도 단협안에 대한 찬성률이 41.9%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파업은 노조원 퇴직 후 차량 구입 시 할인혜택을 담은 '평생사원증' 단협 논의에서 사측과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사원증 제도는 임직원의 퇴직 이후에도 기아 차량을 구매할 경우 2년마다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이 같은 평생사원증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서 사측과의 단협 잠정합의안에 만 75세까지 3년 주기로 25% 할인받는 방향으로 차량 구입 연령 제한과 할인폭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노조 내부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사측은 앞서 지난 5일 교섭에서 해당 안건의 시행 시점을 2026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생산 차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