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신축건축물 대상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행위’ 집중 단속 실시

2022.07.27 12:07:45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른 안전한 사회 구축 목적
7월 1일 ~ 9월 30일까지 관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써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송탄소방서는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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