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촬영해 소장해 온 모 제약회사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0여년 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에서 지난 10년간 최소 3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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