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재로 투숙객 54명을 다치게 한 업주 입건

2024.03.11 14:16:42

호텔 대표이사와 전선 설치업자 (업무상과실치상)혐의 입건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대표와 전선설치 업자를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호텔 대표이사 A(40대)씨와 전선 설치업자 B(60대)씨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사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를 A씨에게 적용했다.

 

당시 화재는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정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상한 것에 대해 도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평소에 안전관리 꾸준히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대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9시1분경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받고 귀가했다.

 

중상자로 분류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전신에 2도 화상, 20대 남성은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04명과 장비 129대를 투입해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7분만인 오후 9시18분 연소 확대 저지 및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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