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