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화폐=네덜란드 튤립 사태'라는 이유

2017.12.05 18:14:51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범상치 않은 사회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狂風)이 그것이다.


가상화폐로 명명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코인당 13.34달러 하던 것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 12월 4일 기준으로 코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지난 11월 29일 1330만원대에서 30일 1040만원대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12월4일 다시 1320만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성장세다.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서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은 소위 '돈방석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膾炙)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은 역시 과거의 유사사례로부터 내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7세기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튤립의 사례'가 그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는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 부의 상징이었고 튤립은 종종 고가에 거래되곤 했다. 왕관을 닮은 꽃봉오리와 쭉 뻗은 잎사귀를 가진 튤립을 당시 귀족들은 '기품있는 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터키로부터 들여온 희귀한 줄무늬의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종자를 귀족들이 너도 나도 사들이는 통에 1630년대 한때는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5,500플로린에 이르게 된다. 당시 황소 465마리와 맞먹는 가격이다.


나날이 치솟는 튤립 가격 탓에 네덜란드에는 튤립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투기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때문에 튤립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신분을 막론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튤립을 사들이게 됐다. 그 즈음에 튤립은 더 이상 꽃이 아닌 투기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렇게도 인기를 구가하던 튤립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튤립 가격이 곤두박칠 치는 '블랙데이'를 맞이하게 된다.


튤립의 가격이 오를대로 오르자 더 이상 튤립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가에 튤립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헐값에라도 튤립을 처분하려 들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하나 둘씩 튤립을 처분하려 들기 시작하자 튤립 가격은 곤두박질 치게됐고, 급기야 튤립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튤립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튤립의 본질가치는 결국 '꽃 한송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트코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등을 들어 '새로운 세계의 선진 화폐'라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다. 또한, '가상통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고, 섣부른 규제가 태동한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통화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해 주어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2017. 7. 12.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250% 넘게 급등하였음에도 결제를 허용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수는 오히려 5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비트코인 수용이 사실상 없다"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에 불과하고, 합법 통화로서의 잠재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거래 비용 상승 및 거래 속도 둔화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가상화폐들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가상통화가 거래되었었던 바,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투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고, 다단계 사기 범행, 마약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하여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기 자산으로서의 악용을 규제한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통화가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본질가치가 있나요?, 아무런 본질 가치가 없는 것이 활개치고 있다. 나는 끝까지 이것을 때려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현재 가상통화는 화폐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투기 자산이 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가상화폐 광풍에 휩쓸리고 있어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투기와 같이 튤립버블이 재연되면 막대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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