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소심, 1심 무죄 안락사 의사에 유죄 선고

2015.10.25 15:53:59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랑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 7명의 안락사를 실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앙제 항소법원은 이날 말기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치명적인 약물주사를 놓아줘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니콜라 본느메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언도하고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6월 프랑스 전국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내려진 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안락사 환자들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본느메종의 무죄였다.

당시 본느메종의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으로 프랑스 전역이 들끓었다.

본느메종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에 걸쳐 응급의사로 근무하던 남서부 바욘 소재 병원에서 여자 환자 5명과 남자 환자 2명에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했다.

항소심은 이들 환자 중 86세 여성에 대한 안락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본느메종에 집행유예부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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