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라고,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는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8조(중앙회와 지부)제7항은 “각 중앙회는 제66조의3에 따라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제66조의3(중앙회 회원에 대한 징계)제1항은 “각 중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제3항은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료인에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