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 페이스북에 자녀사진 ‘전체공개’한 부모에 경고…왜?

2015.10.16 18:13:52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 경찰이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한 부모에 대해 공개범위를 친구나 지인으로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소아성애자가 사진을 복사·편집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하겐지역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부모에게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해서 올리라며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웠다.

해당 공지는 1200만명 이상이 조회했으며, 약 23만명이 공유했다.

경찰 대변인 한키 울리치는 “이번 공지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다”며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올릴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아동학대방지학회(NSPCC)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부모는 자녀 사진을 감상하거나 친구·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올릴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의 사진을 조작할 수 있다”며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조작이 더욱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NSPCC는 또한 “부모들이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해 사진 감상 및 공유하는 친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녀 사진이 범죄자 손에 넘어갔을까봐 우려 된다면, 인터넷감시재단(IWF)나 아동노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 NSPCC에 연락하라고 밝혔다.

 

강철규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