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카자흐 사증면제협정 발효…30일 무비자 체류가능

2014.12.08 17:46:20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외교부는 8일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지난달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종교·유학·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비자)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장 30일이다. 각 180일의 기간 내 최장 체류기간은 60일이다. 

30일동안 비자 없이 카자흐스탄에서 지내다가 1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다시 30일을 무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60일을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와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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