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 검토”

2026.04.06 21:12:36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공동주택 등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외에는 실거주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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