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감사 활동을 수행하며 지회 회계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 누락 및 입출금 기록 불일치 등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감사 활동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감사직 해임과 함께 제명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제명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정당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 정황을 확인했지만 오히려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제명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된 만큼 당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역시 사법기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감사 도중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당시 봉화군 새마을지회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봉화군 새마을지회와 관련해 일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봉화군 새마을지회장을 맡았던 최기영 전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새마을지회장은 출연금을 내고 활동하는 봉사직으로 급여나 판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비용 집행과 회계 처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익단체 성격의 새마을 조직에서 내부 감사와 회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민사 재판을 거쳐 형사 고발로까지 확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활동 도중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법원에서 제명의 부당성이 인정된 점을 두고, 봉화군 새마을지회의 회계 관리와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중인 상태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봉화군 새마을지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