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90만갑을 우리나라 보다 비싼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 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총책 A(30대)씨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4500원 수준이다. OECD 평균 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이며, 호주 약 4만1000원, 뉴질랜드 약 3만2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이러 가격 격차를 악용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간 담배 90만갑(시가 약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한 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다. 현지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판매해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 B(40대)씨 등으로부터 해외 밀수입 위조 담배 등을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확보한 담배는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내부에 은닉하고 나사로 봉인해 엑스레이(X-ray) 검색기 및 세관 검사 회피를 시도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다단계 배송 체계도 구축해 고속버스를 이용한 지역 간 수송, 일반 택배 기사 전달, 국제 특송 업체 인계 등 복잡한 물류 흐름을 조성했다.
특히 다수의 배송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지인을 통해 현금인출기(ATM)로 배송비를 현금 입금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세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화물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18개월에 걸친 집중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총책 A씨의 과거 현지 담배 밀수 적발 이력까지 확보해 범행 전모를 입증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