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많은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라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1심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