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다”

2026.01.21 14:56:54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됐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이 경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예외와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 유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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