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안면거상술 이후 3차신경통과 안면 부종 등 중대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 3차신경통, 눈 밑 심각한 부기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으며, 그간 해당 병원과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와 경과 관찰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25년 9월 26일 진료 당시 조명수 원장은 “눈 밑 부기 부위에 대해 필러 제거 주사로 치료를 시도해보자”는 취지의 진료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 진료기록도 남아 있는 상태다.
즉 병원 스스로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5년 12월 26일 추가 진료 예약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진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담당 실장은 “대표원장과 조명수 원장 모두 더 이상 진료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를 사실상의 진료거부로 판단하고, 대구 중구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신고를 접수했다.
중구보건소 측은 1차적으로 “병원 측이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곧바로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수개월간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 진료를 중단한 것은 책임 회피이자 사실상의 진료거부”라며 “치료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손을 놓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냐”고 반발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진료거부 신고 접수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진료거부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진료는 거부하면서 신고만 취소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구보건소 측은 “병원과 피해자 양측의 입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현재 진료기록, 통화 녹취, 예약 거절 정황, 기존 치료 제안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환자 방치, 진료 책임 회피, 2차 가해 의혹 등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진료거부 신고’ 사안까지 더해지며, 해당 병원의 의료윤리와 의료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