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부작용은 최소화 총력

2026.01.20 16:32:1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2월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검찰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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