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것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최우선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다. 어젯밤, 12·3 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당론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4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제3항은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다”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