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항보안공사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에 붙잡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5일 중국국적의 A(3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경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무부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거부되자 월담을 해 중국 위해로 출항 예정인 선박에 무단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월담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긴급 출동해 배 입구로 향하던 그를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