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며 “이런 반헌법적 재판부가 탄생한다면 향후 판결에 대한 불복 시비와 함께 국민적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법파괴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