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협상에 대해) 일본도 비준을 안 받았고 상대방인 미국도 비준을 안 받았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2000억불 투자에 대해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며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제9항은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후에도 한국이 요청된 날짜까지 ‘투자’금액 전액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이하 ‘미조달 금액’), 한국은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며, 제15항(A)호의 간주배분액에 대한 언급은 수정배분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제15항은 “제9항에 따라, ‘투자’ SPV는 프로젝트 SPV로부터 수령한 모든 분배금을 매년 미국 달러화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먼저, 간주배분액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분배될 때까지, 미국에 50% 및 한국에 50%(미국 세금 공제 후); (B) 이후에는 미국에 90% 및 한국에 10%(미국 세금 공제 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