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2025.11.13 01:20:34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노만석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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