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개정 전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을 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