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26일(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60·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여)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에 응시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생명보험협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무렵 위경련 통증을 겪던 B씨 측으로부터 대리응시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