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소급 적용 부칙을 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했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는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공방을 반복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27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