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해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환경 교육 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 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이나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환경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과제인 만큼 환경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평가 결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의 환경 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