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계·자동차 부품도 철강 50% 관세 부과…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2025.08.18 11:41:33

무역확장법 관세 적용 상품 407개 추가
컨설팅 대상 늘리고 분담금 획기적 인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을 추가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8일 00시(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15%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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