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과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 등 2건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이번 회의에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