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2024.10.14 11:32:12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서울시의회 첫 실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양육 부담 경감 기대
비회기에만...회기중엔 재택근무-유연근무 자율 선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1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됐다.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처음 실시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육아 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 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의정 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회기 동안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택한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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