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권리당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룰을 8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이 투표에 참여(77.4%)했고, 이중 찬성은 404명(92.2%), 반대는 34명(7.8%)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을 정했다. 전준위는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50%와 25%로 줄였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높이고, 대의원 비중은 30%에서 14%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중은 19.9대 1이 됐다.
특례가 없다면 이번 개정 룰은 다음 전대 때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을 만들었다.
또 현행 당헌(25조5항·67조5항)에 따라 전당대회 룰 개정 시한은 '후보등록 90일 전(4월 10일)'이지만, 이번 전대에 한해 예외를 두는 특례부칙도 당헌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은 오는 14일이다.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 이상,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통해 이를 3명, 8명으로 추린다.